=부동산 취득의 기준일 :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 적용
=5월 31일 잔금 지급하고 6월 1일 등기 이전했다면 5월 31일이 취득일
이경우 재산세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매수인이 납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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